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 알아보시죠.

이제 현명한 소비자라면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가격을 꼼꼼히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옷에서부터 생필품 그리고 전자제품까지 가격을 따져보다 보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많은 판매자들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 가격들을 골라내서 나의 소비에 맞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현명한 제품 구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 판매자를 찾아가는 그 범위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직구' 라는 것이 유행을 넘어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기간이 긴 배송기관과 A/S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굳이  '해외직구'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격에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상 시도를 하려고 해도 개인통관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세지 때문에 난감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개인통관 번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 부호(P) + 발급 연도(2) + 부여 번호(9) + 오류검증 부호(1)

개인통관 번호 과연 반드시 발급해야 할까?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번호 발급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로 가면 개인통관번호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신청 조회를 한 후 아래의 해당 페이지에서 필수 부분들을 입력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


개인통관 번호 신청방법은 위에 알아본 것과 같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번 부여받은 통관 번호는 미리 잘 저장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사용하면 된다.

한번 받은 번호는 고유번호이기에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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