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발급 서류 갱신 준비물, 재발급 기간 , 비용 알아보시죠.


최근들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방학이나 명절연휴가 시작되거나 또는 휴가시즌 등에 맞춰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9월까지 해외관광여행객 수는 2천 2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여행 업계에 이야기 하는 내용에 의하면 매년 3천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정말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휴가지가 많이 있지만,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와 멋진 광경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사전에 계획을 세워 해외여행을 보낸다면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주는 참 괜찮은 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여행을 처음 나가게 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재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필요한 여권 외국을 여행하는 자신이 어느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국제 신분증으로 공적인 문서로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기본적인 녹색컬러가 있으며 붉은 색의 관용여권과 검정색상의 외교관여권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아래와 같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며 새롭고 좀 더 밝은 계열로 발급된다고 하네요.



일반인이 여권발급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는데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 - 3.6cm 이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현재 모습과 상이한 상태가 되면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25세~ 37세 미만 병역미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만18-24세의 미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다소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를 많이 구비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 이내 전자여권은 48면에 53,000원, 24면은 50,000원 이므로, 3천원 더 내고 넉넉히 두껍게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받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권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경우는 일반여권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여권헬프라인( 02-733-2114)에 전화 하여 자세하게 확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국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 여행가기 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재발급,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들뜨기 쉬운 해외여행, 빠지는 서류 없이 꼼꼼히 챙겨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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